G20 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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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애플이 만든 방식이다.

 

┌ 애플은 1980년대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독특한 조세회피 기법을 만들어냈다. 2개의 아일랜드 자회사와 1개의 네덜란드 자회사를 의미하는 이 용어는 전세계 정부를 골치아프게 한 장본인이다. 애플이 고안한 이 기법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2곳의 아일랜드 법인과 1곳의 네덜란드 법인, 그리고 1곳의 조세천국 현지 법인 등 4곳의 신규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 법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적재산권’과 그 사용료다. ┘

지난 11월15·16일 터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 수반들은 구글세 도입을 담은 OECD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지난 2012년부터 연구돼온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기법을 무력화하는 데 큰 틀에서 동의를 표시한 셈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각국 정부가 실행 계획을 성실하게 완료하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전략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G20에서 승인된 ‘BEPS 대응방안’을 보면, 현재 애플과 구글이 구사하고 있는 조세회피 전략을 국제 공조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읽힌다. 특정 지역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 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조항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소재지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원천징수를 피하는 기법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영국정부는 최종 승인에 앞서 2014년 12월 10일 일명 ‘우회 수익세(diverted profit tax)’라는 명칭으로 자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를 의결했다. 네덜란드는 단지 우회하는 성격의 도관회사에 대해 실재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조세조약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백대용, 2015)

<Don't be evil>을 기업의 모토로 삼는 구글.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초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보인다.

단순히 합법적인 조세회피인지, 악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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