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자금융정책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명시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졌습니다.


또 국가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쓰라고 강제하던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보안 제품을 골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8일(수)부터 발효됐습니다.


오늘 당장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대체 보안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간편한 전자금융이 가능해지겠네요.


뚫으려고 하면 뚫을 수 있는 보안방안을 가지고서 뚫리면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면 기업풍토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이상 거래시 대부분 기업의 책임으로 처리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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